지난 1월 18일~29일까지 시내 124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자치구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설날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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