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권단에 앞으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합의에서 주식의 양도 대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양도 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원고는 양도대금이 시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객관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회사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금호산업 등이 30.10%를, 금호석유화학이 12.61%, 산업은행이 6.25%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왔다”면서 “작년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금호산업이) 시작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011780)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했는데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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