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새벽 현재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사기 CP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힌 직후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같은 사기성 CP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금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현재 현 회장 처럼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회장이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은 날 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계는 사익 추구 유무와 기업의 회생을 위한 행동이었는지가 두 회장의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검찰의 중요 판단 기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시기가 2007년경 부터 오래된데다 현 회장이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크지 않았다고 고려했다. 특히 현 회장과 일부 경영진이 동양매직 등 알짜 계열사 매각을 미루고 그룹 경영권에 집착을 보이며 법정관리 신청직전 주식을 파는 등 개인 이익을 추구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은 주요 계열사 매각을 통해 총 1조 5109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2749억원으로 줄였다. 남은 채무도 회생 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어 재계는 이르면 웅진그룹이 조만간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웅진보다 1년 늦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 절차와 속도가 웅진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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