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 중 벌어진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해 쟁점 중 하나가 ‘정부의 대처 시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이하 대회유치위)의 정부 보증서 내용 조작 사실을 확인한 시기는 지난 4월 26일. 국제수영연맹 실사단과 총리의 면담 일정을 협의하던 중 알게 됐고,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작 문체부는 22일 “검찰 수사 의뢰”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것도 지난 19일 언론보도로 공문서 위조 사건이 알려진 후에서야 내놓은 대응이었다. 공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석 달 가까이 외부에 함구한 셈이다. 일각에서 ‘정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서류수정을 지시했다”며 “이 조치로 지난 1일 제출된 유치신청서 최종본에는 정부보증서 원본이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노 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이라며 욕심을 부려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데도 대회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때는 유치 능력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