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과는 상관없는 국유재산과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등이 통과되면서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다. 무엇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돼 부처별 청사와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 기금을 통해 짓거나 취득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유재산과의 승인 없이는 단 한 평(3.3㎡)의 땅이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수 없도록 바뀌면서, 예산실만 찾던 공무원들의 발길이 국유재산과로도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과는 불필요한 건물 신축, 취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타 부처 공무원들이 `나라 살림을 주무르는 예산실이 갑(甲)중의 갑인데, 국유재산과의 위상이 이에 못지않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으로 유휴재산 발생 방지와 비축용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청사 신축이나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