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 출석해 "유모차 부대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해 시위에 참여했겠지만 경찰장비의 진로를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청장은 특히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데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면밀히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범래 의원은 "아동을 시위 현장에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 면죄부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유모차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며 경찰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 조치"라며 "사실 관계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데 까지 파악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어청수 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은 "일단 좌천성 하양인사를 해놓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