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란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 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특수 경매물건 중에서도 '토지별도등기'가 적용되는 물건이 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지상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있었던 대지권은 모두 말소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없다면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경우 매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경매물건이 있다면 이는 매우 높은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경매 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근저당권을 인수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별도등기의 근저당권을 인수조건으로 하지 않고 배당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73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