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경매] 경매 '토지별도등기'물건 투자하기(VOD)

  • 등록 2008-06-26 오후 4:43:10

    수정 2008-06-26 오후 4:44:47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지난 6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 법원경매 전문 프로그램 '돈이 보이는 경매'를 통해 '특수 물건'중에서 '토지별도등기' 적용물건의 경매 투자요령과 경매시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

'토지별도등기'란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 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특수 경매물건 중에서도 '토지별도등기'가 적용되는 물건이 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지상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있었던 대지권은 모두 말소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다세대를 매수하였던 소유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지지분은 상실하게 되어 건물만 소유하게 되고 대지지분 만큼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마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 정도의 지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없다면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경우 매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경매물건이 있다면 이는 매우 높은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경매 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근저당권을 인수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별도등기의 근저당권을 인수조건으로 하지 않고 배당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표는 "그러나 꼭 인수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하여만 하는것은 아니고 만약 저당권자와 적당한 금액에 합의가 된다면 이런 집합건물의 낙찰금액과 토지지분 인수금액을 계산하여 시세와 비교했을때 싸다면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73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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