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회 부원장 | |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지난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현 S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 개입, 김씨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약 2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일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날밤 11시30분을 넘겨 `뇌물수뢰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속결정을 내렸다.
그는 또 "김 부원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흥주의 지시로 금품을 건넸다는 신 전 지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공범관계를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근영 전 금감원 원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01년 김흥주씨가 옛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 김씨를 만나볼 것을 김 부원장에게 지시한 경위 ▲ 김씨에게서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 간부 2~3명이 이번 로비 사건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어, 금감원은 충격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