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스톡옵션 포기

거래소 상장社 임원 "내가 받으면 직원들에게 나눠줄 몫 없다"
스톡옵션 13억원어치 자진 반납
  • 등록 2005-09-06 오후 4:48:35

    수정 2005-09-07 오전 11:19:18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거래소 상장업체의 임원이 직원들을 위해 13억원이 넘는 스톡옵션을 포기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유화플랜트 제조업체인 세원E&T의 장정호 이사.

세원이앤티는 6일 "장 이사가 본인 의사에 따라 지난 8월 받은 스톡옵션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이사가 받은 스톡옵션은 76만2000주로 행사가격은 6일 종가보다 1736원 낮은 주당 1814원이다.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은 행사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가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주가가 오르면 행사하면 되고 오르지 않아도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

장 이사가 받은 스톡옵션은 2년 후인 2007년 8월부터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어서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스톡옵션은 13억원이 넘는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다.

회사 관계자는 스톡옵션 포기 배경에 대해 "장정호 이사가 앞으로 직원들에게 줄 스톡옵션을 남겨놓기 위해 본인 스톡옵션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스톡옵션은 전체 주식의 10%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수량은 전체주식의 3%다.

세원이앤티의 발행주식은 2540만주로 장 이사가 받은 76만2000주가 이사회결의만으로 현재 회사에서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량이다.

현재 진행중인 세원이엔티와 셀론텍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론텍 주주들에게 나눠줄 세원이앤티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며 이 주식수가 1200만주 가량이어서 스톡옵션 제공 여력도 36만주 가량 늘어나지만, 수량도 충분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추가로 스톡옵션을 주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장 이사가 포기한 스톡옵션을 따로 부여할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정호 이사는 세원이앤티와 합병을 추진중인 장외 바이오벤처기업 셀론텍의 주요주주이기도 하다. 장 이사는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셀론텍 대표이사로 있으며 세원이앤티 주식도 1.25%를 보유하고 있다.

셀론텍은 지난 7월 세원이앤티 최대주주 지분 42%를 장외에서 사들여 세원이앤티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셀론텍의 최대주주는 28%의 지분을 가진 성신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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