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파병찬성 심판대상자 선정 경위·기준

  • 등록 2004-04-08 오후 2:15:29

    수정 2004-04-08 오후 2:15:29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8일 발표한 122명의 `유권자 심판 대상자 선정 경위 및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기준> 1) 평가 대상 및 평가 기간 ○ 대상 : 16대 국회의원 또는 1·2차 파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출신자 중 17대 총선 출마한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 포함)에 한함 ○ 기간 : 2004. 2. 19 - 4. 8 2) 선정절차 ○ 2004년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 - 파병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 -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위촉, 자료조사 착수 ※ 이라크파병의정평가단 - 검토위원 : 파병반대국민행동측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실무위원: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안지중(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사무처장), 권상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간사), 정용준(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국장), 윤용웅(통일연대 조직국장) 등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관계자 6인 ○ 2004년 3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운동 낙선운동 방향 및 기준 초안 마련 ○ 2004년 3월 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확대운영위원회 -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3월 18일 운영위원-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낙선운동 원칙 확정,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4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 운동 방안 및 기자회견 등 발표일정안 정리 - 집중낙선대상자 또는 낙선대상자 선별안(1안, 2안)과 일괄 유권자심판 촉구안(3안) 정리 ○ 2004년 4월 7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 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유권자 심판운동 방안 확정 3) 선정 기준 및 그 적용 ○ 16대 국회의원 중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후보 나.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후보 - 2차 파병은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중심 파병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상황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왜곡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1차 파병에 반대하고서 2차 파병에는 찬성한 의원들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다.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후보 - 1차 파병은 비록 비전투병 파병이었지만 불법적인 전쟁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대한한국 외교의 금단의 벽을 넘게 한 치명적일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차 파병찬성의원 중 전투병 중심의 대규모 2차 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1차 파병안 찬성한 의원 중 2차 파병안 의결 시 무단 결석 또는 청가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표명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별도의 공개적인 파병철회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 파병관련 공직출신자로서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국무위원으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국무위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관계장관회의 등 파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의 장관이었거나 별도로 조기 파병 혹은 무조건 파병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의 상명하복관계를 고려,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 공직출신자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단, 총선 투표 직전까지 당선 후 17대 국회에서 서희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 파병결정 철회를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필요성> ○ 위헌적 파병, 국제법의 위반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유엔헌장 제2조 4항 역시“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위헌적 결정이며,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침공과 부당한 점령에 가담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함으로써, 평화와 공존을 원하는 국민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파병 - 국민 60%가 파병 자체에 반대하고 나머지 2-30%가 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상황(파병안 결정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보다 더 중대한 국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익은 공허합니다. ○ 국민을 호도한 정보의 왜곡 - 정부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 (1차), 국방부의 대국회·대국민 보고, 그리고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보고서 등은 파병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병지 및 이라크의 치안상황의 악화를 축소왜곡하였고 이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근거 있는 반박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이라크 주민들이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추궁은 전혀 없었습니다. ○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 - 국회 국방위는 1·2차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배제의 문제점 △재건지원임무의 실현 가능성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편성의 타당성 △키르쿠크 등 파병예정지의 안전성 △미군 통제로부터의 독자적 임무수행 가능성 △ 소요 예산의 현실성 등 반드시 검증해야 할 과제들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중대사를 무책임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각 당론 채택과정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합당한 검증과정이 생략되었거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의결된 파병동의안 자체의 하자 -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파병동의안 자체가 파병군의 구성과 임무, 예산과 파병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백지위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없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해야할 국회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 그 결과 국회 동의안 처리 직후 파병예정지 키르쿠크 안전문제로 인해 예산 규모가 25% 증액되는가하면, 급기야 미군의 공동주둔 및 작전 요구와 안전문제로 인해 국회에 잠정 보고된 파병지에서의 주둔이 불가능하게 되는 중대한 상황변화에 대해서조차 국회 고유의 통제권한을 내팽개치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 이라크가 제2전쟁으로 치닫고 스페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철군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해 파병찬성 당과 17대 출마 파병찬성의원들은 무책임한 파병당론과 각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거론되는 이르빌 또는 슐라이마니아 주둔은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 복구 또는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고 종족갈등 등 한국군 파병의 임무와는 무관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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