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물 4층까지 허용-한국경제

  • 등록 2001-03-13 오후 9:16:56

    수정 2001-03-13 오후 9:16:56

[edaily] 내년부터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에서 건물을 4층까지 올릴수 있고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건립도 허용될 전망이라고 한국경제가 14일자 1면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3일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생활공간인 취락지구에 대해선 생활불편이 없도록 규제를 더 풀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주중 토지공사와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에 "취락지구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과 나오는 하반기께 이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선 3층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건립이 금지돼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