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내년부터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에서 건물을 4층까지 올릴수 있고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건립도 허용될 전망이라고 한국경제가 14일자 1면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3일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생활공간인 취락지구에 대해선 생활불편이 없도록 규제를 더 풀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주중 토지공사와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에 "취락지구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과 나오는 하반기께 이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선 3층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건립이 금지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