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기업, 정부 지원 받으려면 신고해야…제품 우선구매 혜택도

그린바이오산업법, 3일부터 시행
농진원, 그린바이오 육성 전담기관 지정
상반기 중 육성지구 지정공모 계획 등 발표
  • 등록 2025-01-02 오전 11:00:00

    수정 2025-01-02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갖춘뒤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는 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농식품부)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기업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 등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한다.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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