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지난 18일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17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총 5828명으로 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앞서 피해자로 인정된 4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했다.
또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5명(생존 중인 피해자 3명 포함)이 포함됐다.
한편 폐암은 작년 9월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