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뮤직카우·카사 키운다…금융위, 가이드라인 공개

신탁수익증권 기반 가이드라인 발표
깜깜이 심사 아닌 심사 예측성 향상
투자자 보호하면서 신속 심사 추진
  • 등록 2023-12-14 오후 12:00:00

    수정 2023-1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수익증권 기반 조각투자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해 뮤직카우·카사 같은 건실한 조각투자 사업자를 키우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그동안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등 관련 사업자가 잇따라 늘고 있다. 이미 뮤직카우, 카사 등이 신탁수익증권을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통한 조각투자 사업 추진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심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규제특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가치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 조각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불허하기로 했다. 서비스의 차별성·혁신성을 위해서다.

처분이 용이하고, 처분 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여러 자산이 뒤섞인 복수재단이 아니라 단일재산으로 하고 불확정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허가하도록 했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는 차별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의 제도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라며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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