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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옷을 갖춰 입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피고인이 한 말 등이 대부분 성적인 것들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송출됐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A씨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