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서 80만원.. 시장직 유지

지난 지선때 체육동호회 지지선언 허위글 게시 혐의
검찰 300만원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 80만원 선고
  • 등록 2023-05-25 오전 11:10:54

    수정 2023-05-25 오전 11:10:54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번 1심 판결로 신 시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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