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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번 1심 판결로 신 시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