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늘어나고 직권조정 권한 도입한다

위원 수 10명→30명으로…상임위원도
분쟁조정위 지원 위한 사무국 신설
  • 등록 2022-12-09 오후 2:24:24

    수정 2022-12-09 오후 2:24:2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늘어나고 직권조정 권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이다.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통신분쟁조정위의 권한도 강화됐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