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이다.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신분쟁조정위의 권한도 강화됐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