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관련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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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시장의 자율규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시장은 사회규제 방식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며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논의 주제도 잡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 성과가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자율기구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