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품는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수평·수직결합 모두 경쟁제한 우려없어”
  • 등록 2021-07-27 오전 10:25:59

    수정 2021-07-27 오후 9:10:1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대중공업지주(267250) 내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주식 취득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와의 M&A(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2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제뉴인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과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꾸려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이후 현대중공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을 설립하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식매수인이 현대제뉴인으로 변경됐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HCE의 종속회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이 주력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의 결합으로 국내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의 수평결합(경쟁관계) 및 수직결합(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관계)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모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먼저 수평결합으로 인해 양사의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점은 맞다. 하지만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또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볼보·쿠보타 등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도 함께 언급했다.

수직결합과 관련해서도 HCE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의 해당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또 당사회사에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경쟁사들의 기업규모, 사업능력, 기술력, 수출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대체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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