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의혹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00만원 받는다

法, 무죄 확정된 안 전 검사장에 7715만원 지급결정
351일 구금생활…재판 비용·변호인 보수 보상
직권남용, 1·2심서 유죄…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21-05-24 오후 12:16:10

    수정 2021-05-24 오후 12:16:1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000만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 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 원으로 각각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 35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같은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나 별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1,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어 또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지난해 9월 안 전 검사장에 무죄를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서 검사가 제기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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