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도시공원 점용 허용…그린벨트 내 설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충전 주차구역 단속
‘충전 핑계로 장기주차’…전기차 방치하면 과태료
  • 등록 2021-02-25 오전 10:00:00

    수정 2021-02-25 오전 10:09:0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내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 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은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까지 5%로 상향하고 기존 건물은 내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 민간 건물까지 2%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한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내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 완화를 검토한다.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 시 건폐율 제한을 넘겨 구축할 수 없으나 건축면적 산정 일부완화를 통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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