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내달 2~6일 온라인 진행

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주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참가비 무료…교육 전날까지 신청 접수
  • 등록 2020-10-27 오전 10:51:19

    수정 2020-10-27 오전 10:51:19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 스스로 저작권과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공연(11월 2일), 문학(11월 3일), 시각미술(11월 4일), 만화(11월 5일), 대중음악(11월 6일)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오후 1시,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5시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12월에도 동일한 온라인 강의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포스터(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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