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입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렵다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신문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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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 씨가 눈에 염증성 질환이 생긴데다 딸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걱정에 증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