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삼성 비자금 수사…'특수통' 김수남 내정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장 역임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가 거쳐온 주요 수사 경력
  • 등록 2015-10-30 오후 12:17:48

    수정 2015-10-30 오후 12:17:48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청와대가 30일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목한 김수남(56·사진) 대검 차장검사는 처음부터 검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 내정자는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3년 만인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자리를 옮겨 25년간 현직으로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김 내정자는 대검 중수3과 과장검사로 재직하던 2003년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았다. 합동단속반은 분식회계로 회삿돈을 빼돌린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과 김태형(59) 전 한신공영 회장 등 9명을 구속하고 최원석(72) 전 동아건설 회장 등 17명을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성원토건과 동아그룹이 은닉한 재산인 634억여원과 160억여원 등 약 931억원을 찾아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국고에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동단속반은 2002년 퇴출된 나라종합금융(나라종금) 사건을 재수사했다. 나라종금은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부실률이 커서 퇴출됐다. 나라종금 대주주 김호준(56) 전 보성그룹 회장 등은 퇴출 직전인 나라종금에서 약 3000억원을 보성그룹에 불법 대출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끌어들여 정·관계에 자금을 뿌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2007년 김 내정자는 다시 한 번 특별수사팀에 발탁됐다. 검찰이 그해 11월 삼성 비자금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를 구성하자 인천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 내정자는 ‘특본’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특본은 삼성그룹 계좌를 추적하고 이건희(73) 삼성전자 회장 등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몇 달간 수사를 진행하다가 성과를 내기 전에 끝났다. 이듬해 조준웅(75) 변호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특검)이 출범하면서 특본 대신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통진당 당원은 2013년 5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 국가 기간시설을 공격하려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김 내정자는 이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한 공을 인정받아 그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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