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전날에 받으세요"

금감원 민원상담으로 7~8월간 8건 제도개선
  • 등록 2014-09-25 오후 12:00:00

    수정 2014-09-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아닌 전날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지난 7~8월에 금감원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보험 수령일과 관련, 그동안 연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만 지급해왔는데, 앞으로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공휴일 전일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 비해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돼, 앞으로 증권사 계좌 역시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치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부활시에도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었는데, 일부 보험사의 상품설명서나 부활청약서에는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하게 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혼시 부부형보험의 계약변경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SMS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또 보험사 거래 진행시 미처리되는 경우 장애요인을 알려주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콜센터 ARS 상담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단순 상담시에도 주민번호를 누르도록 했는데, 앞으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류에 개인의 재산 내역 등 불필요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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