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지난 7~8월에 금감원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보험 수령일과 관련, 그동안 연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만 지급해왔는데, 앞으로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공휴일 전일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부활시에도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었는데, 일부 보험사의 상품설명서나 부활청약서에는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하게 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혼시 부부형보험의 계약변경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SMS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또 보험사 거래 진행시 미처리되는 경우 장애요인을 알려주도록 했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