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세우고 명의 위장등록..세금 탈루 '천태만상'

국세청 稅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 주요 적출 사례
  • 등록 2014-05-22 오후 1:36:12

    수정 2014-05-22 오후 1:36:12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22일 탈루혐의가 큰 의사, 운송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 50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51명 2030억원, 2011년 596명 3632억원, 2012년 598명 3709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의 탈루 적발 사례 (자료: 국세청)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는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하고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해 수출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했다.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가족·직원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원화로 환전, 운송수수료 차감 후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수출 대행업자,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 매출누락 수백억원을 적발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주한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월세와 관리비 등을 현금(원화·달러화)으로 직접 방문해 수령했다. 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사착수 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누락된 임대계약서를 확보해 탈루소득 적발한 뒤 신고 누락된 임대수입 수십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다.

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C씨는 한류에 따른 해외수출 증가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의류 브랜드별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친인척 등 총 10여 명의 명의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했다. C씨는 또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매 수입금액 수백억원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C씨를 고발했다.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D씨는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했다. 당일 매출에서 바지사장, 마담, 종업원의 일당을 배분해주고, 남은 금액은 동업자들과 계약지분에 따라 사후 정산했다.

조사착수 당시 D씨는 건물 옥상에 보관하던 동업계약서·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지상으로 던져 빼돌리려 시도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포착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현장 확보했다.

D씨는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E한의원 F원장은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F원장은 이를 통해 현금수입 수십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F원장은 또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등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했다.

국세청은 올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역외탈세, 대기업 및 거대 재산가, 민생침해범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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