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26개 단체, “국회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 호소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호소문 발표 후 전달
“주택건설산업의 붕괴는 서민경제의 기반 붕괴”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득세법·지방세법 등 처리돼야
  • 등록 2013-10-30 오후 2:37:32

    수정 2013-10-30 오후 2:37:32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전국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들이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생·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공동 발표하고 국회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전국 26개 건설·부동산 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종사자수가 223만명에 달해 근로자 한 명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 국민의 20%인 900여만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택건설산업의 붕괴는 서민경제의 기반붕괴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 26개 단체는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2주택 허용과 현금청산시기 연장),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지방세법(취득세율 영구 인하), 법인세법(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을 꼽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법안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거래 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화, 이사업·인테리어업 등 부동산 연관 산업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주택사업 등록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000여개사에서 현재 25% 감소한 5300개사로 줄었다”며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 중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컸던 20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 참가한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적용 시기는 대책을 발표했던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해야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포함한 26개 부동산 유관단체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민생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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