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774곳에서는 2015년까지 연평균(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과 초중고교,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과태료 등을 매기는 제재는 없지만, 감축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언론 등에 공개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