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수익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본유출입 방안 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수익 과세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오후 발표할 것”이라며 “최근 의원들이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과세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기타 내용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 많은 투자금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이 특례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14%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길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해 14%의 종전 세율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