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 9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건설업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기업은 워크아웃, 파산 절차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집값의 60%까지(현행 40%)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등이 사라진다.
정부는 또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내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하는 의무(축소조건부 대출)도 없앴다.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약 9조원 가량의 자금이 공급된다.
우선 내달 중 대한주택보증이 총 2조원 한도 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순차 매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소재한 공정율 50% 이상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했다. 필요한 3조원의 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 조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 건설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최대 1조원의 자금이 건설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 등을 통해 8000억원이 지원된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업체 구조조정안도 마련됐다. 채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신용도를 A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평가해 A, B 등급의 건설기업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을 1개월 내 끝내기로 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회생절차를 통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은 파산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