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구형(상보)

김동진 부회장 징역 4년 구형
정 회장"사회공헌 약속,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행할 것"
  • 등록 2008-05-20 오후 3:19:40

    수정 2008-05-20 오후 3:19:4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몽구 현대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가운데 부외자금이 1034억원에 달하는등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가볍다"며 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8700만원을 몰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경영공백이 재발할 경우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하락에 따라 국가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많은 반성을 해왔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재판부가 선처해 주면 (현대차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드는데 남을 힘을 다 받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통해 향후 7년간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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