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대신 `어린이펀드` 어떨까

장기투자로 학자금 마련할수도
증여세 공제 혜택..비과세 방침도 추진
  • 등록 2008-02-01 오후 4:17:37

    수정 2008-02-01 오후 4:21:10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가정주부 박민자(41·가명)씨는 올 설날, 남매인 자녀에게 세뱃돈 대신 어린이 펀드를 선물하려고 한다. 얼마전 동창모임에 나갔다가 아이들 투자교육에 펀드만 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투자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성장률이 10%를 넘어서고 예금 이자가 10~20% 달하던 시기에는 저축이 장려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금리에다 인플레까지 차감하면 저축을 해서 남는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요즘은 자녀들에게 `근검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투자 마인드`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는 요약하면 위험을 조금 감내하면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로선 펀드 수익률이 오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레 `리스크(위험)-리턴(수익)`의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래선지, 요즘 어린이 펀드를 찾는 부모들이 부쩍 늘고 있다. 물론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펀드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1일 자산운용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개의 어린이펀드가 출시돼 운용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우리아이 3억만들기`와 `우리아이 친디아 업종대표` 주식펀드를 비롯 우리CS자산용의 `쥬니어네이버적립식펀드` 등이 대표적인 어린이펀드다.

어린이펀드는 장기로 투자해 학자금이나 유학자금 마련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펀드와 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펀드를 자녀 명의로 가입할때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가입 후 10년 동안 1500만원(19세 이하),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어린이펀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단, 펀드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뒤 3개월 내에 세무서에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운용보고서를 어린이용 만화 등으로 쉽게 제작해 보내주기도 하고, 각종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자녀들의 경제공부에도 안성맞춤이다.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은 `에듀케어학자금주식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만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들도 이 펀드의 운용대상과 방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최근 SH자산운용의 경우 어린이펀드인 Tops 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주식형펀드`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역사 경제 탐험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 투자자들에게 신라문화권 탐방과 인근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산업단지 현장시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운용사별 어린이펀드
자료:자산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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