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절반은 ''무효화''

  • 등록 2006-08-21 오후 9:38:40

    수정 2006-08-21 오후 9:38:40

[노컷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거둬들인 과징금 5백22억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4억원을 환급하거나 감액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치 못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감액 규모는 총 263억 5천 9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환급 액수는 2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감액 사유로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금액이 전체의 60%인 158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취소와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감액 규모도 각각 75억여원과 11억여원이나 됐다.

김정훈 의원은 "환급·감액 비율이 51%나 되는 것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 의결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과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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