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

서청원씨에 10억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 등록 2004-08-23 오후 4:49:16

    수정 2004-08-23 오후 4:49:16

[edaily 조용철기자]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검사장)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김 회장은 대선 전인 2002년 10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건넨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이 대선 때 한화그룹이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에 40억원과 10억원의 불법자금을 각각 제공한 데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보고는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 하루전인 지난 1월 1일 미국으로 연 수를 이유로 출국, 8개월동안 체류하다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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