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보류판정.."업종 적정성 문제"

  • 등록 2002-03-27 오후 5:03:29

    수정 2002-03-27 오후 5:03:29

[edaily 권소현기자] 결혼정보회사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 관심을 모았던 듀오정보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27일 코스닥위원회를 주관한 정의동 위원장은 "업종상 적정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일단 보류했다"며 "위원들간 논의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10개 안팎의 기업을 심사할때 최종 결과가 오전중에 나왔던 평소와는 달리 이날 코스닥위원회는 오후 2시경 결과를 발표, 결혼정보회사라는 `업종`을 두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내보였다. 정 위원장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금액의 입회비가 수익모델인데 정확히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류`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결혼정보업체로는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의 `MatchNet PLC`가 유일하다며 이같은 해외 사례도 적극 참조해 업종의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tchNet은 98년 설립된 영국 업체로 2000년 6월27일 상장됐다. 2000년 기준으로 단순히 매출액을 비교하면 MatchNet은 89억6600만원이며 듀오정보는 이와 비슷한 82억4389만원이다. 자본금은 듀오정보가 8억8235만원으로 MatchNet의 3억1600만원의 3배 가까이 된다. 듀오정보 관계자는 "결혼정보회사라기 보다는 큰 범주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보면 특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6월말에 다시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코스닥위원회가 순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잣대를 제시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강원랜드 심사시 `카지노 업종`을 두고 고민하다 심사통과 판정을 내렸던 코스닥위원회가 이번에 결혼정보회사라는 새로운 업종에 어떤 판정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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