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달말 이자환급 신청…최대 150만원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9~16일 환급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
  • 등록 2024-12-23 오후 12:00:00

    수정 2024-12-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 이달 31일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4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며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카드사·캐피탈사에 신청할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이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이거나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된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가 원활히 집행됨으로써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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