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부동산 매물이 1만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18일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요구한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존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건이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늘었다.
| 온라인 부동산광고 지자체 조사·조치요구 현황(한국인터넷광고재단) 단위 : 건수
*(중개사무소 수) 등록번호가 확인된 중개사무소 수이며, “광고주체 확인불가 등” 등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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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