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수백여만원 상당의 앵무새를 습득한 60대 남성이 주인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새장 문을 열어 날려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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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공판에 회부된 A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청금강 앵무새를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다가 9일 뒤 경찰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새장과 온실의 문을 열어놔 앵무새가 날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앵무새는 약 400만원에 거래되는 고가의 앵무새로, 지난해 11월 13일 소유주인 B씨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비행 연습을 시키던 개체였다. 그런데 앵무새가 서초구까지 날아가버렸고, 경찰에 신고해 잃어버린 앵무새를 찾던 도중 A씨의 업장에서 앵무새를 발견했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면서도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