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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은 10년 전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서로 다투는 학생들을 훈계했는데, 지난 5월 학부모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청구인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나의 억울함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서이초, 호원초의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다”고 헌법소원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금지의 모호성이 교권침해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학부모가 교원의 생활지도에 반감을 품고 기분이 상하면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남발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학생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이 유치원·초·중·고 교원 1만1377명을 상대로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을 꼽았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초등교사노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최소 1년이 이상이 걸리는 장기전이라 대한민국 교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법안 개정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