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최우선변제금 요건 미충족 피해자 무이자 대출
피해 보증금 요건 5억원 상향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정부 부담 70% 높여
'피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최장 20년 무이자
  • 등록 2023-05-24 오전 11:25:57

    수정 2023-05-24 오전 11:25:5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을 담았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미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인천 기준 4800만원)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 1.2~2.1% 금리로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자산 5억원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

기존 논의 안은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인천 27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연 1.2~2.1% 이자로 2억 4000만원 한도 대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은 시중 대비 10년간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이 있다”며 “전세피해 저리대출 대비 576만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증금 요건도 기존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로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중계약’은 대항력을 인정해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을 모두 적용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받을 수있다.

HUG를 통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정부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희망자는 대행 수수료로 공공에서 37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찰 희망자는 공공에서 대행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미상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신용보증(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임차인의 연체정보 즉시 등록과 임차인 대상 분할상환 10년간 진행했다. 특히, 임차인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새로운 제도를 이용 시 새로운 대출이 불필요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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