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원이라도”…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보유 신고한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3-05-22 오전 11:56:39

    수정 2023-05-22 오전 11:56:3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의원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득·보유하면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된 지 30일 이내 당선일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신고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의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일체를 신고해야 한다.

현금이나 주식 등의 다른 재산사항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돼있지만 가상자산에 한해 금액이나 비율 제한 없이 전액 신고하도록 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커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 돈 1원이라도 취득·보유하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대로라면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지만 개정안엔 부칙 내 특례 규정을 만들어 현 21대 국회의원에게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뒤늦게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점 때문에 윤리특위가 열리고 검찰도 조사 중”이라며 “석연찮은 점이 있는지 우리가 해명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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