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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A씨 부부는 30대 일본인 여성 B씨와 서울 마포구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이들 부부는 B씨가 지난해 8월 어학연수를 오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했다.
또 A씨는 5일 뒤 오후 7시쯤 B씨가 A씨 집에서 자고 갈 듯한 태세를 보이자 “나가라”며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려 심정지 및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심정지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적극적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변제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