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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신용카드를 써서 자녀와의 하계휴가 경비로 4412달러(500만원)를 사용하는 등 총 96회에 걸쳐 1만 7331달러(2000만원)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 대금을 본인 돈으로 결제하지 못하자 카드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계좌로 수표를 발행해서 1만 5060달러(1700만원)를 결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본인을 지급처로 기재한 수표 4500달러(516만원)를 발행해서 본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총 1만 4278달러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해서 개인생활비로 썼다.
A씨가 공용신용카드와 의료보험관리계좌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29일 뉴욕에서 옷 구입, 같은날 버지니아주의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가방 수리, 악세사리 구입 등에 썼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총무서기관에게는 주의를, 외교부장관에게도 주의를 줬다.
태 의원은 “감사원 감사 후 2019년 7월 29일에 A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고, 횡령한 금액 2만 9338달러를 전액 변제했다고는 하지만 관리감독자가 수표지급처, 수표발행목적, 수표발행액 산출근거 등만 확인했어도 횡령을 막을 수 있었다”며 “외교부 장관은 횡령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주의에 그칠것이 아니라 외교부 자체적으로 엄정한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