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수사' 본격화…이용한 前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이용한 전 대표 등에 구속영장 청구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팔아치웠다는 의혹 수사
  • 등록 2020-04-10 오전 10:37:37

    수정 2020-04-10 오전 10:37:3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 신라젠(215600) 일부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9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2009년 신라젠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문은상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신라젠 임원 등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공시를 통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로 말미암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이처럼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의 신라젠의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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