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공분산 '닭강정 33만원 거짓 주문'…대출사기 일당의 보복

  • 등록 2020-03-05 오전 10:24:49

    수정 2020-03-05 오전 10:24: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33만원치 닭강정 거짓 주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청은 감금·폭행·사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공범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대출 사기 범행을 방조한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연락해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피해자의 집으로 허위 주문했다. 당시 닭강정 가게 업주는 이를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 글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피해자가 당일 경찰에 대출 사기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로 드러났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이른바 ‘닭강정 사건’ 주문서 내용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연락한 피해자들과 모텔, 찜질방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돈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일당 중 1명이 아직 잡히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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