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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법농성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의안 접수를 막은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주의 뒤에 숨어 조사를 받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현장이 찍힌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 순서대로 피고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 4명 모두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 관련) 경찰청장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