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운영했던 클럽=‘소매점?’…세금 덜 내려고 ‘꼼수’ 등록

  • 등록 2019-02-27 오전 10:06:33

    수정 2019-02-27 오전 10:06:33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가수 승리가 운영에 참여했던 강남 클럽 몽키뮤지엄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건물 용도를 ‘소매점’으로 등록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26일 JTBC는 한때 가수 승리가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던 몽키뮤지엄의 용도가 ‘유흥주점’이 아닌 ‘소매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클럽은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리홀딩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 승리는 직접 DJ 박스에 오르기도 했다. 한 세무사는 “유흥주점은 재산세도 중과세가 붙는다. 금액 차이만 하더라도 굉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JTBC 취재결과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에 수차례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차례 영업정지가 됐지만 과징금을 낸 뒤 다시 영업을 이어갔다. 구청은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점검 갔을 때에는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클럽처럼 놀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유리홀딩스 측은 JTBC에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했고 자세한 상황은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간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JTBC는 몽키뮤지엄 외에도 강남 클럽과 바 21곳 중 14곳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일반음심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축물대장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은 7곳뿐이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 음식값의 1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더 내야 한다. 1000만 원을 매출이라 가정하면, 일반음식점의 세금 부담은 90만 원 수준이지만 유흥주점은 약 190만 원이라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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