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전 10시 경찰 출석

도지사 취임 후 첫 경찰 출석
'친형 강제입원'·'여배우 스캔들' 등 조사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2월 13일 만료
  • 등록 2018-10-29 오전 9:25:33

    수정 2018-10-29 오전 9:25:33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9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의 경찰 출석은 도지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은 다양하다. 하나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직권을 남용하고 관련 부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2일에는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이 지사의 신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했다.

또 다른 의혹은 배우 김부선씨와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다. 관계자인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 등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당사자인 김씨의 출석만 남았다.

다만 김씨가 지난 8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30여 분 만에 조사 거부의 뜻을 밝히며 귀가했고, 최근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까지 법정 구속되면서 김씨에 대한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김씨가 언급한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항간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자체 신체검사까지 감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캔들에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 지사가 기업들을 압박해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광고비를 내게 했다는 의혹과 시장 재직 당시 조폭 출신 사업가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유세 당시 이 같은 의혹들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혐의는 오는 12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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