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 경호경비 개인 돈으로 지불"

한 퇴직자,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 중
회사 차원 경호경비 강화 필요하다고 판단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 회사에 모두 반납
  • 등록 2018-10-05 오전 10:13:38

    수정 2018-10-05 오전 10:13:38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9월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진그룹은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호경비 비용은 조 회장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 발표 관련 입장문을 통해 향후 조 회장 자택 업무에 정석기업 등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회사에서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을 부담했던 이유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 회장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하고 자택 담을 넘는 등 문제가 계속 이어져,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이 같은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조 회장이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아울러 경호 인력 운영에 있어 일부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 시설보수 등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총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은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03년께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했고,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한 자택으로 이사한 뒤로도 계속 정석기업이 대금을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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