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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법원의 형 선고 이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한 양도나 증여, 매매 등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와 관련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수용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