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36억 뇌물' 박근혜 전재산 동결 추진(상보)

법원 수용시 처분행위 불가…'16년 기준 재산 37억 집계
본인재임 때 만든 '전두환추징법' 적용받아
  • 등록 2018-01-08 오전 11:22:47

    수정 2018-01-08 오전 11:23:2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법원의 형 선고 이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한 양도나 증여, 매매 등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서울 삼성동 자택 27억 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원 상당으로 집계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고 그간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상당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쓴 만큼 현재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임 재임 시절 만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 공무원이 뇌물로 얻은 재산의 추징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공무원 개인 재산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무원 가족 등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와 관련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수용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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